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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특칙에 불과하므로 휴게,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규제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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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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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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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업장밖 근로 및 재량근로 등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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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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