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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로의 수거효율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개별 차량수거방식의 경우 수거·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은 각각 6,000원/톤, 1,000원/톤 정도를 지불함에 따라 간이대상 규모 이하의 농가에서는 축산폐수의 수거 및 처리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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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설치 . 운영.
*축산폐수 관리대책: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한 축산폐수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자체시설을, 그 이하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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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쟁점
Ⅲ.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1. 기본방향
2.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완과 법제화
3. 한우농가의 소득보전
Ⅳ. 한우생산의 조직화와 구조개선
1. 한우생산의 조직화
2. 한우번식기반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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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에 증설. 보강공사를 완료 할 계획이다.
4) 축산폐수 처리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99년말 현재 14,260㎥/일이며, 이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610㎥(4%), 축산농가 자체처리 10,574㎥(74%), 간이퇴비화 등 3,076㎥/일(22%)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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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저장액비화시설, 톱밥깔짚우사의 퇴비사에 대하여 법률 기준에 적합하도록 각 처리방식별 규격 및 형태를 현실화, 다양화하여 모든 축산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톱밥깔짚우사의 퇴비사 표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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