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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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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어도 회복되는 원상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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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소30②).
다만, ①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기속행위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신청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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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는 신청대로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다) 거부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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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의의
2. 부작위와의 구별
Ⅱ. 행정청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일 것
1)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
2)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국민에게 법규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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