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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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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배경
2. <3.30 대책>의 주요내용
<1>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2>재건축제도합리화
<3>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4>주택거래신고제강화
<5>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6>분양가 인하
3. 3.30 대책 이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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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기획 예산처 http://www.mpb.go.kr
부담금관련 법령집, 기획예산처, 2006 목 차
1_부담금의 개념
2_부담금에 대한 법적 논의
3_부담금 현황
4_부담금 관리제도 및 정비현황
5_개발행위 관련 부담금
6_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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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4. 주택거래신고제 =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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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독립점포간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3. 지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1)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2)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3) 건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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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토지 및 건축물은 공동주택이지만 그 공동주택 중 당초 출자한 토지가격 내에서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과세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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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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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단축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단지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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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Ⅱ. 본론
1. 도정법과 도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3. 도시재정비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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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2007. 2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2007. 4 : 부산진구의회 의견청취
2007. 5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5.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
2007. 6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한주택공사)
200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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