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이는 특별소비세의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3.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①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② 귀금속 판매,고급 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③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2.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다.
과세유흥음식 행위의 의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3.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레, 나이트클럽, 요정, 살롱, 디스코클럽등 과세유흥장소
귀금속 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등의 제조
특별소비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매월 신고해야 한다.
④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을 해서 얻은
|
- 페이지 37페이지
- 가격 10,000원
- 등록일 2007.07.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클럽, 요정, 룸살롱 및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살롱, 카페,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고급모피의류상 귀금속상 투전기(슬롯머신) 설치 오락장
-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터키탕
간접세인 경우에는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소비세는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1.10.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