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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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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
2)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이면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3) 자기감정의 표현 훈련 및 운전자의 심리 등의 전문적인 교육
4) 처벌의 신속성과 정확성
5.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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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3)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교사의 역할
2. 4개월~12개월 영아기
1) 발달 특성
2) 발달 특성과 관련 주요 안전사고
3)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교사의 역할
3. 만1~2세 영야기
1) 발달 특성
2) 발달 특성과 관련 주요 안전사고
3) 안전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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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사고 사망의 원인 중 낙상사고가 교통사고와 자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1/3은 일년에 한 번은 낙상을 입으며 낙상 사고 환자 중 5%에서 골절이 발생한다. 1, 낙상의 정의(Falls)
2, 낙상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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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년10개월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택시운전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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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여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상황은 주위의 차량들의 흐름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출입구 위치의 반대편에 또 다른하나의 유.출입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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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피해보장사업은 무보험차 사고 또는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8000만원, 부상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오는 22일부터는 각각 1억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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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3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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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대원칙>
사고 즉시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사상자를 구호조치 한다.
즉시 자동차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뺑소니 차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차를 정차 시킨 다음에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인근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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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인사고
0.05~0.1% 미만
벌점 100점(100일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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