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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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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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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되므로 그전에 우선권주장 취하하여 02.5.1출원취하X록 별도 등록받고, 국제특허출원은 AB 삭제보정하여 C만 등록가능 하게 할 수 있다.
이중출원
선출원이 취하간주된 경우라면, 실용신안은 진보성판단기준이 낮으므로 발명A가 물품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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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의 포기, 취하
출원의 공개
출원심사의 청구
방식심사
실체심사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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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선지위 인정범위는 국내우선권주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의 원문과 번역문 공통기재 사항중 선출원인 국제특허출원의 원문기재사항에 대해 후국제 특허출원 국제 공개된 때 선국제 특허출원 국제공개된 것으로 보아 확대된 선원인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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