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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기대효과(국민건강관리공단)
(1) 노인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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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은 정부가 지난 2.20일 발표한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보도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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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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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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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의료보험의 제정으로 법정 바탕 마련
□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의료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2000년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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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차별해서 받고 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의료보험을 내고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에 상관없이 가입자들은 똑같은 의료비의 지원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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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시급하다. 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해 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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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재정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이 담고 있는 법안의 내용이 우리 생활의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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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으로 전송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의료급여사업중 일부 업무만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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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Ⅷ. 급여 대상 및 비급여 대상
ⅰ. 급여대상
ⅱ. 비급여 대상
Ⅸ. 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ⅰ. 보험재정
ⅱ. 보험급여
ⅲ. 진료비 지불체계
ⅳ. 관리운영
Ⅹ. 건강보험의 개선방향
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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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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