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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에 관해 判例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判). 그러나 해고의 절차 역시 해고제한의 중요한 내용이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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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향후 해고사유가 치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Ⅰ. 서설
Ⅱ. 정당한 이유
Ⅲ. 해고사유의 제한
Ⅳ. 해고의 절차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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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VI. 위반의 효과
해고시기의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107). 또한 해고는 사법상 무효로 된다. Ⅰ. 의의 및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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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또한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볼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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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벌칙의 적용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볼 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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