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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기법42에 따라 근로자명부와 중요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때에는 근기법116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기법41에 따른 근로자명부작성에서는 법에 정한 작성의 방식에 따라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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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
- 용접, 배관공 등 특정분야의 기본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실적 및 자격수준 등을 점검하여 선발
2-2. 고용절차 간소화
ㅇ 외국인력 고용시 노동부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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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Tel : 042) 481 - 4386, 4427
- 각 세무서 법인세과
Ⅵ. 벤처기업 창업절차의 신고사항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취업규칙 신고,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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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근41), ④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근42, 근17), ⑤임금대장의 작성의무(근47), ⑥연소자증명서 비치의무(근66), ⑦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근91) 등의 의무이다. 특히 근기법42에 따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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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
2. 금품청산(제36조)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4. 사용증명서의 교부(제39조)
5. 취업방해의 금지(제40조)
6. 귀향여비의 지급(제19조)
7.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제41조, 제42조)
8. 정리해고 후의 우선재고용의무(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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