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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방식 ◆ 현지개량방식 시장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공동주택 건설방식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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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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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상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의 경우에는 정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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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도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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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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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청 동의 8. 구역지정요건 적합여부 9. 토지이용계획 10.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11. 기부체납에 관한 계획 12. 기부체납 계획 1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에 관한계획 14.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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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이 흡수되어 새로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2) 도정법상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은 구역지정과 계획결정이 법적으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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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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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Ⅰ. 서 언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Ⅲ. 생활보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Ⅳ.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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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있고 이중 73년부터 지금까지 38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23개 구역이 시행준비중이며, 40개 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마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 중 83년부터 시작된 합동재개발 방법에 의한 불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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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제26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혹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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