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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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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전체근로자를 투표권자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만 투표권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는 현행법제의 기본골격 위에서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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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Ⅲ.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Ⅳ.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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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岸井貞男, 3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응낙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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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위노조와 상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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