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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소송신탁의 금지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참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적격존부의 판단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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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효과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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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효과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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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구비된 적법한 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 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4)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속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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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비실재인이거나 사망자(->당연무효)인경우이외(조합)에는 당사자부존재와 달라서 당연무효되지 않는다..유효설 ㄷ.재심설:소송능력흠 경우유추.....검토-당사자능력흠결경우 재심사유규정아니다. 일응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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