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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제적 기능(共同企業性)
(1) 자본집중과 危險分散(공동기업의 장점)
자본집중: 현대기업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위험분산: 사실상의 위험분산
법률상의 위험분산(유한책임)
(2) 공동기업성의 具體的現狀
*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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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권행사를 저해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사례가 있을 뿐인바, 이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한 상법상 규정이나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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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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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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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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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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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② 인적회사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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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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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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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② 인적회사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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