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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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서설
2. 법인성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
1. 서설
2. 의의
1) 법인격의 독립성의 부인
2)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부인

Ⅲ. 법인격부인의 법리적 근거

Ⅳ. 법인격부인의 적용 요건

Ⅴ. 법리의 적용범위
1. 보충성
2. 불법행위책임
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4. 사실상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Ⅵ. 법인격부인의 효과

Ⅶ. 사례
1.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의 회피
2. 채권자 사해행위
3. 부당노동행위
4. 사원에 의한 보험사고

Ⅷ. 판례의 검토

Ⅸ. 결론

본문내용

사와 동이란 바, 이러한 지위에 잇는 원고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별개의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운 제3자 이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 원고가 이 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건 가압류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선박의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3.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는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갑회사와 을회사는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회사는 을회사의 채무를 면탈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회사가 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전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채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 법리를 적용한 사례는 편의치적과 관련하여 국내 회사의 채권행사를 저해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사례가 있을 뿐인바, 이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한 상법상 규정이나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 같다. 아마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외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라는 법인격은 무시된 채 주주 내지는 이사들의 개인기업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우리 경제적인 현실 하에서 법인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안정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극적인 판례의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이 1인회사가 양산되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절차법적인 규정이 무시된 채 회사가 운영되며 기업주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행위가 회사법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는 생각을 할 뿐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 내지는 남용한다는 의식조차 없게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Ⅸ. 결론
상법 제171조 제1항은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법인성은 사단성이 결여된 1인회사의 경우도 유지된다. 그러나, 1인회사의 경우에 소규모의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의 해산명령 등과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을 유지시키면서도 그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전한 법리이다. 즉 회사의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과를 동일시하여 영미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독일에서는 실체책임의 이론이 형성되어 왔다.
법인격의 부인은 본질적으로 사원의 유한책임의 배제이다. 미국에서 논해지고 있는 회사의 본질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사의 본질에 관하여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접근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로, 회사의 설립을 국가가 부여한 특권이라고 보는 특권이론은 이 특권의 내용을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법적 실체를 창조할 특권으로 보며, 이 특권에는 회사를 공익에 적합하도록 경영할 책임이 수반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최근의 이론과도 상통한다.
둘째로, 회사를 사원간의 계약이라고 보는 계약이론은 국가의 특허에 의하더라도 회사는 특정 개인간의 계약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일반적인 계약에 대한 관여 이상의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본래의 계약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적이며, 법인격부인의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이론의 기본적 개념을 반영한 법인격부인론은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법인격부인에 관한 접근방법은 역사적인 논증으로서 회사제도, 유한책임의 원칙 및 법인격부인론의 기원을 고찰하는 학파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역사적 논증의 견해는 회사의 개념을 특권으로 보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광범위한 법인격부인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의 법인격부인에 관한 접근방법은 편의성의 논증으로서 주로 법·경제학 학파에서 의하여 주장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이 견해는 회사법의 기초를 계약이론에 두고 있으며, 법인격부인론을 좁게 본다.
셋째의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접근방법은 정책적 논증으로서 회사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연구한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이 견해는 역사적 논증의 입장과 같이 광범위한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며, 회사의 개념을 국가가 부여한 특권으로 보면서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한다. 최근의 법인격부인에 관한 판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도 법인격을 부인하는 판례가 몇가지 있었는데, 제한적으로 이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설로서 많은 다툼이 있으므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리에 따라 회사를 제한하고, 그로써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사법연수원 회사법 사법연수원 1999
이기수, 유진희, 이동승 공저 상법강의2 박영사 2002
손원선 회사법인격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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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0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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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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