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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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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구미시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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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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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 방식의 유형]
1. 부동산 개발 및 개발방식의 유형
1) 개발의 유형
2) 개발방식의 유형
▣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시행방법에 의한 분류
▶ 대상에 의한 분류
▶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도시재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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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면서 현행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탁법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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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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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촉진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 시장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추진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목 적
ㆍ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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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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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5) 적용시점
가.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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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조합원간 부가가치세 공동부담에 따른 분쟁해소 및 분양가 인하 기대
◎ 서울시는 작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19(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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