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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5건

자치단체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본래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조물 관리기관인 공무원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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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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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보험에 부보되어 있으면 미를 보험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부담한다. 한편 공동해손과 더불어 화물의 單獨海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화물의 손해검정절차를 밟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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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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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직접적인 집행결과의 제거로서 오직 그들의 강제퇴거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이 거주 중 발생시킨 손해의 배상문제는 결과제거청구권과 무관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또한 결과제거청구권은 단지 권리자에게 방해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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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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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두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에 궁극적인 배상책임자는 설치 관리자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자가 배상을 한 경우에는 설치·관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반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그 손해의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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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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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2) 손해배상의 의무자 사고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고의 배상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상은 물론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짐으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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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복보험, 손해방지의무와 그 비용의 보상,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관계의 변동 2) 정액보험계약: 인보험의 피보험자와 사망보험의 경우 그 자격제한(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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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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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이라 할 것이다. ⅲ) 丙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임장의 확인 없이 인감을 발급하면 乙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일정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인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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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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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갑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756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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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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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있는 것이다. 머리말 일. 항공기에 의한 지상제삼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입법례 이. 1952년 로오마조약의 성립과 그 현황 삼. 1952년 로오마조약 1. 책임원리 2. 책임의 범위 3. 운항자의 책임의 보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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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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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行爲에 의한 保險給與事由의 發生으로 그 保險給與를 한 때에는 그 給與에 所要된 費用의 限度內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_ 醫療保險法 제46조,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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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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