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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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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경우 자기책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책임만 인정하고 있다.
자기책임이란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기관으로 사용한데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내지 위험원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지는 스스로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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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4.4.10, 93다11807)고 선택적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가, 오늘날은 判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 2조의 해석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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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행한다.
B. 징계요구기관으로서의 감사원
감사원은 징계권자에게 징계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취소 변경할 권할을 가지고 있다.
2) 변상책임
변상책임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국가배상법 제2 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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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6조에 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있어 비용부담자와 궁극적 배상책임자-”,행정논총(vol.35, No.1)(1997.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Ⅰ. 서 언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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