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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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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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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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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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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됨
⑥ 추정력의 번복
㉠ 일반등기의 경우 : 등기의 추정력도 추정력이 복멸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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