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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9(7), 1984.6, 239-241 (3 pages)
양창수,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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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나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인가 또는 물권적청구권도 동시에 부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판례는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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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자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당초의 매수당사자)는 매도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특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대판 80.5.27, 80다565 (판례요지)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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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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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인정 여부
4.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Ⅲ.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1. 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사이의 법률관계
Ⅳ.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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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2) 예 외 :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但)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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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통설, 판례).
2)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학설은 대립).
(7)불법원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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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의 내용
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
(1)학설
a.소극설
b.적극설
(2)판례
4)불법원인급여와 배임죄 성부
5)소결
III. 甲이 마약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마약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여 편취한 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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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환청구의 인정
(2)제746조 단서의 확장
1)불법성비교론
2)판례
3)비판
IV.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746조와 제742조(비채변제)의 관계
3. 제746조의 적용범위 제한이론
V.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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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물은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민법, 형법간의 모순된 법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민사상 수익자로서는 급여물을 급부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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