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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제2항 4호 가목 참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항 단서). 제1장. 조세의 의의와 분류
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
제1절 취득세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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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허가할 수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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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7)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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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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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2)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자.
(1)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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