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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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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6378).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1. 들어가며
2. 각종의 재판상의 청구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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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통상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안처럼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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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제도
시효에는 중단제도가 있다(제168조제178조). 즉 일정한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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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제도
시효에는 중단제도가 있다(제168조제178조). 즉 일정한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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