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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절차법적 권리인 소권에 대하여 제한이 주가 되었다. 또한 시효 진행의 중단사유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민법상 시효진행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승낙이 있고, 로마법상에는 소의 제기, 이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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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이므로 이 경우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채권은 제175조에 의해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1. 압류
2. 가압류
3.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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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 의의 : 시효기간의 경과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고 마는 것을 말한다.
(2) 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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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진행)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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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제168조 제2호)
가. 意 義
나.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압류.가압류.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다수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가압류로서는 무효이지만, 최소한소멸시효중단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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