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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 어음행위, 주식인수
-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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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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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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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815조, 제883조).
(2) 단체적 행위
상법 제302조 3항은 주식인수의 청약과 같은 단체적 행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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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1항 本文이 적용되어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한다.주26) 그리고 否定說은 근거야 어떻든 모두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1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23) 金容漢, 앞의 책, 333면; 高翔龍, 앞의 책, 575면;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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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법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적 사실을 야기하는데 원인을 준 자는 그 표현적 사실을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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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기초적 내부관계의 의무위반과 대리권의 유효성이 연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리행위에서 대리법상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본인을 위한 의사의 결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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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II. 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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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大判 1987.7.7, 86다카1004; 大判 1996.4.26, 94다29850). 물론 대리권남용이론은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원용되어야 하며, 아무 때에나 이를 원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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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효과의사와 구조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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