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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여 즉시확정이익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현행법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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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이며 다수설이다.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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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권론이 과거처럼 민사소송법이론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소권론의 논쟁과정에 소송요건과 관련한 개념이 개발되어 민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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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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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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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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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제도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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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툼을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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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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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상의 신의칙 위반과 관련한 개별규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신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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