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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착오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94다319716) 자백취소의 어려움에 의한 문제를 이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반진실과 착오의 두 가지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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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50조
/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공1993상,1281)
,
19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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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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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심리하여야 할 대상 즉 사건의 범위에 있어서 북한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해결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남한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고, 제1심의 관할법원에 있어서 3급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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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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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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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법관계 (공법관계) :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관계 특질
성문성
기술성수단성
명령강제력
획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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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많이 의존하고, 조정 등 ADR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지 못함
②민간부분의 ADR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함
③분쟁조정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함
④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결론
민사소송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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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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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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