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Ⅴ. 마치며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Ⅴ. 마치며
본문내용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어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Ⅴ. 마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고,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사 사이의 소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현행법의 특칙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어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Ⅴ. 마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고,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사 사이의 소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현행법의 특칙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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