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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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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수 없다. 그러나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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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소에 대하여 다투는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우선 소송요건 등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청구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소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청구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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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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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당사자의 개념을 소송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주체와 관련지어 설명하라.
4. 실체법상의 권리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라.
6.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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