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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463조∼468조).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291조).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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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9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운동시설
지하 6층 4024.33평방미터
2521.45평방미터
지하 5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4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3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2층 3955.95평방미터
지하 1층 3818.87평방미터
1층 2647.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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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간접반증이 존재한다. 매매대금청구의소 계약체결 사실 다투어질때 본증세우는 원고는 그 사실존재완벽 입증해야 하고. 반증드는 피고는 법원이 계약체결존재대해 의문 품게하는 사정입증하면 된다.
반대사실의 증거
법률상추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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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없는 방론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사방법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불이익 입을 당사자가 지적의무 상대방이다.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등이 보충되지 않음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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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송달 사실은 몰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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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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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에서의 대립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私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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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허가’라는 절차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하다
4) ‘소송허가’제도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도 문제이다
5)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할 것은 무엇일까
Ⅳ.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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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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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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