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절차
1)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5.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 •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 수색 • 검증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6.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참고문헌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절차
1)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5.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 •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 수색 • 검증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6.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③ 사후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때부터 48시간이내에 하여야한다(제217조 제2항).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제108조,제218조).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6.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자청보관의 원칙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31조, 제219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 제219조).
③ 폐기처분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은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제219조).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제219조).
④ 대가보관(환가처분)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1항,제219조).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2항).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제219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① 수물의 가환부
㉠ 의의: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상: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제한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제219조).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임을 요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
㉢ 절차: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제133조 제1항,제219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위법하다.
㉣ 효력: 가환부한 경우에는 환부와 달리 압수의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가환부 받은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므로 소유자일지라도 처분할 수 없으며, 법원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33조 제3항).
② 압수물의 환부
㉠ 의의: 압수물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 대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다. 이러한 압수물은 피고 피의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환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절차: 환부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환부청구를 할 수는 있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환부결정을 해야한다. 환부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 효력: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할뿐이며 환부를 받은 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그러나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수 없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하며,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33조 제1항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③ 사후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때부터 48시간이내에 하여야한다(제217조 제2항).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제108조,제218조).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6.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자청보관의 원칙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31조, 제219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 제219조).
③ 폐기처분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은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제219조).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제219조).
④ 대가보관(환가처분)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1항,제219조).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2항).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제219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① 수물의 가환부
㉠ 의의: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상: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제한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제219조).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임을 요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
㉢ 절차: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제133조 제1항,제219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위법하다.
㉣ 효력: 가환부한 경우에는 환부와 달리 압수의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가환부 받은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므로 소유자일지라도 처분할 수 없으며, 법원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33조 제3항).
② 압수물의 환부
㉠ 의의: 압수물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 대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다. 이러한 압수물은 피고 피의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환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절차: 환부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환부청구를 할 수는 있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환부결정을 해야한다. 환부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제219조).
㉣ 효력: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할뿐이며 환부를 받은 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그러나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수 없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하며,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33조 제1항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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