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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종래의 보통법상의 채굴권으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광업자의 관습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가항수역(navigable waters)에 관해서도 종래의 보통법에 따라
미국법 영미법, 미국 미국주법, [미국법, 미국법 형성, 미국법 특색, 영미법, 미국주법, 미국, 미국헌법, 미국식 교수법]미국법의 형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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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1. 원칙
2. 예외
(1)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2. 광업권
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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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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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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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동법 제17조). 따라서 파산법 제84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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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임야】
제25조【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지가】
제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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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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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1968년 12월 31일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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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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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조성
제62조【해상】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에 대한 물권
2.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3.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기타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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