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동 이전의 상태가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의 전제인 권리취득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하여 일단 소멸한 권리도 부활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1)押留質
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
(2)設定質
1)占有質(舊質)
2) 非占有質(新質)
2. 로마법의 영향
(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
(2)近代法상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3.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물권법(物權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장 점유권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10.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 제326조)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담보물권이기는 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9.03.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8.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