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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을 통해 타파하고자 한 봉건적 지주란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법적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 지주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추구하던 지대란 넓게 보면, 법적 토지 소유권과 소작료 그리고 대토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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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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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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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경하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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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12.28>
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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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耕的 農地 所有權으로 發展하고 또한 現代에 이르러서는 利用權的 農地所有權으로 그 轉換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I. 머리말
II. 농지현황과 현행농지관연법
III. 신농지법의 이염과 내용
IV. 토지소유권제한과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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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45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농지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본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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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0.9.29. 선고, 70다737 판결 [보상금]
[판시사항]1.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2.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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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임야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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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건축법>(5,10회)
<농지법>
1. 하나의 대지가 330㎡이하의 토지-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을 적용(300㎡농림+700㎡관리→1,000㎡관리지역).
2. 미관.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그 밖의 지역등→건축물과 토지에 미관.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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