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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시정지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의 의 4)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5) 도로교통법 제142조 6) 사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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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그 자체로서 권력적ㆍ침익적 작용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조차 없는 제3자(비관여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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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공2000하, 146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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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공2001상, 473) / [2][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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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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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pp.14-15) 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사실의 인식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이다. 규제시설의 인식을 결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아니고 설치장소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한 운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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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의 중대 과실로 사고를 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나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사유지 내 도로 교통사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미국, 홍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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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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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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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에 대하여는 종 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4·8·4>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3·6·11> 이 法은 19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5·1·5> 第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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