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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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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찾는 한에 있어서는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기판력의 파급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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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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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나 판례는 각하 입장이다.
4)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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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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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항고】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개정 75.12.31법2817>
제129조【불복신청의 비용】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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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동법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제70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제67조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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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9조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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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양벌규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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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①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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