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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객관적 법규위반만 있으면 부과 가능
(2)과벌절차
①일반적 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결정으로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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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재판.
25. 분쟁조정(14회)
①조정신청; 1인 이상이 신청→90일 이내에 완료→수락하고 기명.날인=합의성립.
②재정신청; 당사자 합의신청→180일 이내에 완료→송달→60일 이내 소송불재기나 소송청 회시=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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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한다. 즉 행정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재판이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
Ⅱ. 이행강제금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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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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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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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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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6.5.8 법381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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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6조 제 6항)[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7) 제 7항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는 규정이다.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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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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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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