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86.5.8 법38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6.5.8 법381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6.5.8 법3810>
부칙 <75.12.31 법38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과수원.목장용지. 공장용지.학교용지.운동장.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면적단위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단위는 평방미터 단위로 환산등록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함께 사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행한 신고.신청은 이 법에 의한 해당 신고.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등에 대한 신규등록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부칙 <86.5.8 법3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표시부부합 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청은 이 법 시행당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가 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운동장"은 "체육용지"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체육용지"로 될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체육용지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소관청은 이 법 시행전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6.5.8 법381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6.5.8 법3810>
부칙 <75.12.31 법38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과수원.목장용지. 공장용지.학교용지.운동장.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면적단위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단위는 평방미터 단위로 환산등록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함께 사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행한 신고.신청은 이 법에 의한 해당 신고.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등에 대한 신규등록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부칙 <86.5.8 법3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표시부부합 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청은 이 법 시행당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가 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운동장"은 "체육용지"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체육용지"로 될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체육용지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소관청은 이 법 시행전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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