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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12.19 대법원규칙984>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1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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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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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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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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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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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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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2조). 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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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2조에 의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의거 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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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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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첫째, 수표금약속어엄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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