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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 논의를 금기시하였고, 제5공화국의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순차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방자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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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司法的 統制
사법적 통제 수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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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보완, 지방분권의 촉진, 위기의식을 통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이론적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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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6조 1항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요구, 서류·장부·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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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156조 2항은 시·군·자치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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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ille chamberlain은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범위를 확대하고, 그 효율을 높임과 아울러 재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것이 1929년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이다.
이 법령은 교구연합의 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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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에 의한 통제, 둘째 재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의한 통제,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처리(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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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⑶ 국가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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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구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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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기관은 노동, 조세, 공안, 법무,정보통신, 건설, 해운항만, 환경, 조달, 병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위임사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제(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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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작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감독청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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