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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제6조【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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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④).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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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환경개선부담금 (160㎡ 이상 점포, 사무실, 공장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전용부담금 (농지, 임야)
- 농지법, 산림법 : 대체조성비 (농지, 임야)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제215조는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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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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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1999.1.15 선고 98다43953
건물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자가 그 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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