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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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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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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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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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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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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와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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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이라면 적어도 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주24)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없는 사항을 열기하고, 그 이외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24) 서방절즉, 「행정처분の집행정지と공공の복지」공법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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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 권리구제(제35조)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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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관계) <1>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2>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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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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