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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다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으로 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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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2
1.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2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3
Ⅱ. 행정법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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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적법하게 재량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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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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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심(始審)이며, 대법원이 종심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군/구의 장(長)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시심인 2심제이다. ‘행정소송’은 3심제이다.
과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2심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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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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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결정을 재결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는 행정심판을 갈음하고 있다. 다만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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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경우 또는 법령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 상당한 기관의 경과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행정심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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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 2002. 3. 1][대통령령 제17516호, 2002. 2. 9, 일부개정]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에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환경관서와 사전협의한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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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입법, 즉 법규의 제정을 국회에 독점시키고 다른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에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특히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시행령(施行令)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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