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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특히, 개정안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97면이하 Ⅳ.결론 1.종래의 학설은 침해개념을 좁게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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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6.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행위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회보호 원칙을 재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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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실질적 입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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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한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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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사이에서도 문서에 의하지 않고, 그 결과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1993년 절차법이 제정되어 고지, 청문, 문서열람, 이유부기,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라고 하는 4원칙을 중핵으로 하는 행정 절차의 정비가 도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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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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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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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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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하나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조리법 의의: 조리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물의 근본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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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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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부분 없이는 법률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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