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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08) 등을 필요없는 법률로 규정하고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어쨌든 입법자가 유효하게 제정 공포했다고 착각했을 지라도 국방경비법은 초안이었지 법률은 아니었다.
법률적 효력개념(제정성)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법적 권위도 없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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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었으며, 미군정이 군정법령 제21호로서 존속시킨 일제법령에도 ‘계엄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은 민주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한 건국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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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고서
* 민병로(2005),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광주·전남공법학회
* 신양균(1989), 형벌과 보안처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생각한다-, 사상과 정책
* 이상현 외 1명(2007),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포괄적 안보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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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11호 및 제21호의 의미
위와 같이 일제법령의 효력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미군정이 미군정시기에 그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정법령이 계엄령의 효력을 존속시켰고 따라서 계엄령이 건국헌법 제100조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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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Ⅰ. 개념
Ⅱ. 구속력
Ⅲ. 공정력
Ⅳ. 구성요건적 효력
Ⅴ. 존속력
Ⅵ. 강제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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