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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지 않는다.
2) 피고가 본안변론을 이의없이 구술로 하였을 것.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인 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 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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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면선행절차와 우리법의 준비절차를 비교하면, 양자 모두 변론기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서면선행절차는 변론을 생략한 本案處理節次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주106) 또한 서면선행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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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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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판례
판례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본다.
3. 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의 석명
청구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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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확정되지는 않는 법리이다.
_ 법원이 병합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나 재판의 절차 등은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의 경우와 같게 다루면 될 것이다.
_ 이상으로 소송지휘권으로서의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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