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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운송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3자의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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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운송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3자의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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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장)
1) 사고부 선화증권(Foul/Dirty B/L)은 은행에 의해 수리거절되는 것이 보통임.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선사와 교섭하여 선사에 파손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음.
2) 선사는 이에 의해 사후 파손화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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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장(Letter ofIndemnity)을 징구하고 결제 또는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상장을 제시한 당사자와 결제 또는 매입한 은행과의 관계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므로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이에 상관하지 말고 UCP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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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장(Letter of Guarantee)을 징구하고 매입하는 보증서부 매입방법임
- 보상장 매입(Letter of Indemnity Negotiation, L/I Nego) 혹은 유보조건부(under reverse) 매입으로 불일치하는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대금의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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