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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원수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고, 재보험자는 원수보험장게 원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다시 원수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해 취득한다. 1. 총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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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과 보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약이 없는 한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이고,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96조 내지 제6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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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대위와의 차이점
1)대위권은 보험자가 보유하며, 위부권은 피보험자가 가진다.
2) 위부제도는 해상보험에만 국한된다. 보험자대위권
I. 서론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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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게 된다.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2)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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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방지비용도 포함한다. 정찬형 578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1)권리의 이전
보험금을 전부지급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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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3)이 규정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제 3 자의 자력이 부족한 때에는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론상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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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2)약정을 해지한 경우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보험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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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더불어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상청구권(商 제716조)까지 발생시킨다.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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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협전손 처리는 보험계약관계의 종료까지 소멸을 가져오는 손해보상이므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전손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타협전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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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
(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ⅰ) 판시사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ⅱ) 판결요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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