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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1960년대 이후 요보호여성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여성이었다. 취약계층 여성중에서도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 및 매춘여성에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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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의 현황\",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여성복지학교, pp 11-19.
김인숙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장인협외(2000),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흥식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 목 차 ]
I. 서론:부녀복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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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또는 부녀아동 복지 상담소와 97개소의 간이 상담소가 있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으로 볼 때 언뜻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전국에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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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또는 부녀아동 복지 상담소와 97개소의 간이 상담소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외형상으로는 그 숫자가 100여개가 넘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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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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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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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1954년부터는 부녀복지시설로서 인가를 받아 미혼모가 되어 사회의 부정적인식과 냉대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여성들에게 산전후의 안식처와 출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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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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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또는 부녀아동 복지 상담소와 97개소의 간이 상담소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외형상으로는 그 숫자가 100여개가 넘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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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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