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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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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민법 제 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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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태양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4.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
1) 청구권의 행사요건
2)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5. 결 어
6. 예상·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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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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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하려 한 사실과 소유의사의 유무
【판결요지】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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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III. 관련 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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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지
못한다.
5.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에 의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 답 : 5 1 제1절 총설
1. 서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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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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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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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어 수탁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2.4.26, 2001다8097). 그리고 신탁자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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