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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민법 828조)
죄지은 친척을 숨겨주어도 형을 면제할 수 있다(151조)
부부, 친족 관계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운 윤리관계를 법이 이어 받음으로
인간행위에 대한 법의 잣대를 온화하게 풀어간다.
ⅱ.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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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자(사실상 배우자나 양자)가 청구시
가정법원이 전부나 일부 줄 수 있도록 심판.
※부부간의 재산약정과 계약취소건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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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제22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영업허가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 계약의 취소(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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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제22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영업허가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 계약의 취소(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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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제22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영업허가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 계약의 취소(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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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契約取消에 관한 사항중 적적하지 않은 것은?
1) 婚姻 중에는 부부간의 契約取消權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불문한다.
3) 夫婦간의 契約은 혼인 중 언제든지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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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는 일단 없지만 1980년대 이후 매춘여성운동(Hurenbewegung)이 전개되고 있으며 매춘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여성들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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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다.
2)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시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통설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성년의제의 효
력은 상실된다고 한다.
4) 중혼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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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부양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당사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서 계속되는 부양의무는 법에 열거될 경우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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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3. 입양의 효과
1) 법정혈족관계의 창설
2) 호적의 변동
3) 양자의 성
Ⅴ. 친족법과 혼인
1. 약혼해제사유(제804조 3호 · 6호)
2. 이혼취소사유(제816조 1호)
3. 부모 등의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규정(제819조)
4. 부부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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